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액 송금 관련 | 2010-01-1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오니,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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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한국내 소재)는 홍콩에 있는 관계사에 기계를 판매하였습니다.
해당 관계사는 이윤을 붙여 중국에 있는 고객 및 싱가포르 등에 있는 고객에 해당 기계를 판매하였습니다.기계의 운송은 당사에서 고객사로 직접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룹의 사업부 및 지역 조정으로 해당 관계회사가 Paper 회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해당 관계사는 수금 업무 및 당사 미수채권에 대한 송금 업무 등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룹에서는 당사가 홍콩에 있는 관계사를 대신하여 고객으로 부터 물품대금을 당사로 회수하고, 당사는 당사의 미수채권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큼을 홍콩의 관계회사로 입금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처리시 세무상 리스크가 있겠는지요?
위와 같이 하려면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가 관계사에게 판매하고 관계사가 다시 고객회사에게 판매한 거래에 대해 귀사가 직접 고객사에게 물품인도하는 거래라도 실제 거래사실이 증명되면, 거래사실에 대한 세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귀사가 관계사에게 판매한 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정상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거래하여 법인의 이익을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면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됩니다.
이전가격세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 이전가격세제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