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가 관계사에게 판매하고 관계사가 다시 고객회사에게 판매한 거래에 대해 귀사가 직접 고객사에게 물품인도하는 거래라도 실제 거래사실이 증명되면, 거래사실에 대한 세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귀사가 관계사에게 판매한 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정상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거래하여 법인의 이익을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면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됩니다.
이전가격세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 이전가격세제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