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형 공사계약 수행시 간접비용의 원가처리 가능여부 마르포스 | 2008-03-26

당사는 측정장비를 본사에서 수입하여 현장에 설치한 후, 고객의 승인과 동시에 매출을 인식(완성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에서 매출인식까지 소요기간은 장기입니다.
본 계약이행도중 사양변경이나 고객불만해소등을 위한 영업부 직원의 잦은 해외출장, 이해보증보험등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질문) 영업부나 기타 타부서직원이 본 프로젝트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매출인식전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되는 비용(해외출장비등)을 원가화 하여, 매출시 매출원가로 인식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비용을 판관비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계약이행도중 발생하는 측정장비의 수입 및 매출과 관련된 출장비나 이행보증보험료 등의 추가비용은 비록 계약이행을 위해 발생한 것이나, 직접비용이라기보다는 간접비용으로서 매출원가보다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매출인식전 업무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직접관련비용이면 매출원가에 반영해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