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월합세금계산서의 발행관련 유닉슨산업 | 2010-01-11

허접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부가세법령 제54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있다 라고 하였는데.
만약 10일이 휴무라면 11일날 발행하여도 무방한지,
무방하다면, 관련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시 부가세법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해당일인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