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의 발행가액은 기업의 가치평가를 해서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무상으로 특수관계회사의 경우 증자나 감자에 의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자행위가 자금무상지원을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거래행위가 아니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 서면2팀-1173, 2005.07.21.)
법인주주(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참여자 포함)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