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드립니다.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10-01-11

답변 감사드리며,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연석 등 돌쌓기는 몇년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이것도 석조로 봐야 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일반적으로 돌로 건축된 건축물은 석조건축물에 해당하나, 자연석 등의 돌로 쌓은 건축물이 석조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등은 사실판단사항입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