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후 추징세액이 부과되었습니다
토지 및 구축물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인데요
2006년~2008년 사이 취득과 관련된것으로
이 추징세액을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는게 타당한가요?
본세는 토지나 구축물등 취득원가로 처리하여 추가 감가상각하고
가산세는 잡손실 처리하여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하면 되나요?
추가 감가상각할경우 취득시기로 부터 추징세액을 취득원가로 처리한 시점
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상각을 진행해야 하는건지요?
답변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세무조사에 따른 취득세 등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 귀사의 견해와 같이 본세는 토지나 구축물등 취득원가에 반영하여 감가상각하고 가산세는 잡손실 처리하여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됩니다. 또한 감가상각시 추징세액을 취득원가에 포함한 이후 상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