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내용연수 질문드립니다.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10-01-08

안녕하세요.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에 의해
20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 포함)과 구축물
40년 : 철골, 철골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조, 철골조의 모든건물(부속물 포함)과 구축물...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요.

질문은 연못조성(바닥은 철근위에 시멘트포장), 조각공원 조성(조각물 있음), 안내표지판(철), 등의 자산에 내용연수 적용시
1) 위 별표5대로, 철근이 조금만 들어가도 40년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전체 비중에서 철골이 들어가는 비중을 따져본후 해야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못조성(바닥은 철근위에 시멘트포장), 조각공원 조성(조각물 있음), 안내표지판(철), 등의 자산에 내용연수 적용시 철골은 건축물 등의 뼈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조성한 연못 및 조각공원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축물로 4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철골이 구축물의 중심 혹은 뼈대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20년의 내용연수가 타당할 것이며, 안내표지판 등은 비품 등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