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회사에서 정부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을 현금차감계정으로 잡아놨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사용한 금액을 기말에 정리해서 국고보조금(현금)과 상계처리를 해야할 거 같은데
비용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국고보조금(현금)xx / 비용xx 으로 해서 간단한데
저희가 사용한 것은 산업재산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선급금을 잡았놨습니다.
이 경우에 국고보조금(현금)과 상계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선급금은 나중에 산업재산권 취득시 자산으로 대체해야하니까 남아있어야 할 거 같고
국고보조금 사용한 금액이 있으니 국고보조금(현금)과 상계를 해줘야할 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답변
자산의 취득(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사용하는 국고보조금은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보통예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차감)계정으로 반영하면 되며, 선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국고보조금과 상계하지 않고 있다가 자산취득후 상계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