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소득세 신고납부시기 및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2010-01-08

2009.12.31.퇴사하여 퇴직금을 2009.12.31. 미지급계정으로 처리하고 1월 중에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2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은 2월 28일까지 하는게 맞나요?
혹시 12월 소득에 관해서는 예외 사항이 있는건가요?
답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퇴직금 지급시점에 하고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난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1월에 지급할 예정이면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2월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12월 중에 퇴직한 자의 퇴직금을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월31일에 지급한 것(퇴직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으로 보아 2월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