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육사업 수익금 배분시의 적격영수증처리(33294번 관련,법인의 경우) | 2010-01-08

아래의 질문(33294)번과 관련입니다.
수익금 배분을 받는 대상이 법인일 경우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개요
-비영리법인인 우리 연구원은 태양열기술에 관한 교육컨텐츠를 A사(인터넷교육업체)에 제공
-A사(인터넷교육업체)는 해당 교육컨텐츠로 매출을 발생시키며, 발생한 수익을 비용 제외 후 연구원과 50대50으로 배분하기로 약정함
-A사는 교육컨텐츠 매출 시 면세사업으로 처리하여 수강업체에게 계산서를 발행함
2)질의
-우리 연구원이 교육컨텐츠를 A사에 제공하였고, A사는 이를 통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때 A사에서 연구원으로 수익금 배분시 우리 연구원이 A사에게 세법상의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매출은 A사의 매출이며, 연구원은 수익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배당을 가짐)
-수익금을 배분받을 경우, 만약 우리 연구원이 A사에게 세법상의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중 무엇을 발행해야하는지? 면세사업과 관련되므로 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의 여부?

( 2010년 01월 08일 15시 17분 46초 )

답변
귀사에서 제작한 교육컨텐츠를 A업체에 제공하고 수익의 50%를 받는 경우 컨텐츠 제공에 따른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관련 예규] ♣ 부가-4580, 2008.12.03
법인이나 단체에게 인터넷을 통한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외주업체가 제작하여 공급하는 교육컨텐츠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