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거래처 접대관련한 골프회원권 지명회원변경개서료가 발생하여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처리하려고합니다.
위와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항목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거래처 접대관련한 골프회원권 지명회원변경개서료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및 유지관련 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