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좋은 답변주셔 감사합니다.
당사는 비영리 민간단체와 학생단체를 모객하여 당사 시설을 이용케 하는 시설이용계약을 맺었읍니다.(사업자등록상 종목은 현장체험학습으로 되어있음)
① 비영리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당사와 계약사항이 고유목적사업의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요?
② 고유의 목적사업에 해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재정기획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민간단체라면 기부금 처리 가능한지요 ?
③비영리 민간단체의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확인방법 여부
위와같은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
1. 비영리단체가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에 따른 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별도의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2. 비영리단체의 목적사업에 같이 참여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비영리단체의 자체수익이므로 귀사가 수익창출에 기여를 하였더라도 기부금처리 불가능합니다.
3.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여부 및 수익사업여부를 확인하는 매뉴얼은 없으며 해당 단체의 정관이나 설립목적 등과 실제 거래내역을 판단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