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수금의 수입처리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2010-01-08
비영리단체인 우리협회는 회원들의 회비를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는데, 일부 입금액중 확인이 불가하여 확인될때까지
가수금 처리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확인되는 건은 회비대체하나
미확인건은 매년 발생된 금액과 함께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기간(6년 - 3년) 미확인된 건에 대하여 수입으로 대체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우리협회는 3년간 회비를 안내면 제명처리 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회비로 운영시 입금자(회원)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회비) 중 제명기한인 3년이 지난 금액은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잡수입 등으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