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육사업 수익금 배분시의 적격영수증 처리 | 2010-01-08

1)개요
-비영리법인인 우리 연구원은 태양열기술에 관한 교육컨텐츠를 A사(인터넷교육업체)에 제공
-A사(인터넷교육업체)는 해당 교육컨텐츠로 매출을 발생시키며, 발생한 수익을 비용 제외 후 연구원과 50대50으로 배분하기로 약정함
-A사는 교육컨텐츠 매출 시 면세사업으로 처리하여 수강업체에게 계산서를 발행함
2)질의
-우리 연구원이 교육컨텐츠를 A사에 제공하였고, A사는 이를 통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때 A사에서 연구원으로 수익금 배분시 우리 연구원이 A사에게 세법상의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매출은 A사의 매출이며, 연구원은 수익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배당을 가짐)
-수익금을 배분받을 경우, 만약 우리 연구원이 A사에게 세법상의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중 무엇을 발행해야하는지? 면세사업과 관련되므로 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의 여부?
답변
연구원이 회사차원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은 쪽에서 연구원에게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즉, 해당 연구원은 사업소득이 발생되는 것이며, 교육업체는 사업소득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이 지출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