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놀이공원 내용연수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10-01-08

안녕하세요. 당사는 동물원내 놀이기구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놀이기구에 대한 내용연수의 추정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것 같습니다.

법인세법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참고해봤지만, 명확한 근거를 찾기어려운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혹여, 명확한 기준을 뭘로 정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놀이기구 등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범위에 의해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으로 4~6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업종별 자산이 아닌 구축물 등으로 본다면 30~5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기타 진동 및 부식 등에 노출된 것은 15~2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에 직접 문의하실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