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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재질문 대동에스앤이 | 2010-01-08
33269 답변의 추가 질문입니다.
1.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므로 건물 매각시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을 매입한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건물을 매각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못하지만 건물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물분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2010년 01월 08일 10시 26분 51초 )
2번 질문 건물분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부동산 임대업이므로
예 건물 3억 매도하였음 (2009년 11월 20일매도)
2010년 1월 25일 부가세 신고시 아래계산 부가세 9,000,000원납부하면 되는지요???
계산 300,000,000 * 30/100(부가가치율) * 10/100(세율) = 9,000,000원
답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고정자산인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납부세액은 공급가액의 10% ×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계산한 금액으로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