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등록 수정 의무 한국서부발전 | 2010-01-08

현재 회사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XX동 XX번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주소에 의하면 XX대로 411인데요.
회사에서 새로운 주소로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를 수정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장이전은 등록정정사유가 되나, 행정절차에 따른 주소체계의 변경은 정정사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바 등록정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나 세부적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