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용역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사업소득세로 세금 공제 할 예정입니다.
다만, 용역 제공자에게 별도 식대를 하루에 5천원 지급하는 경우에는 식대비에 대해서도 세금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만약 하지 않을경우 별도 증빙을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적용역제공자에게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계약 등에 의해 귀사가 부담할 부분이라면 사업소득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도 지급한 것이면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