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공급 희망한국 | 2010-01-08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약 200억정도의 건물을 매입하는데 질문사항은
1.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능한 공급가액이 원칙이라고 되어있는데
부가세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하여 건물분에 대해서는 어떤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지?
2.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관련 세무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취등록세등등)

감사합니다.
답변
1. 토지와 건물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하여 건물가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토지와 건물의 각각의 가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시가에 따른 비율로 안분계산하면 됩니다. 건물분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부동산 매입시 특별한 세무사항은 없으며,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매입세액공제 적용받으면 되며, 건물취득시 조기환급도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