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운반비관련 세금계산서 발행문의 디디다이아 | 2008-03-26

당사는 제조업체이며 당사에 보관중인 관계사물품을 운반해주고 관계사에 운반비를 청구하려합니다.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① 이런경우 당사에서 관계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무방한지요??
② 무방하다면, 아래의 분개가 맞는지요??
미수금 XXX / 운반비 XXX
부가세예수금 XX
답변
관계사 물품을 운반해주고 운반비를 청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며 수수료수입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차) 미수금 110 대) 운반수수료수입100
부가세예수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