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상권의 설정시기. 넥스원퓨처 | 2008-01-21

지상권의 설정시기는 건물이 완공된 시점인지 건물의 착공시점인지?


당사의 토지위에 건설회사가 자신 소유의 건물을 지을 경우

첫째: 지상권의 설정시기는 건물의 착공시점인지 완공시점인지요?

둘째 : 지상권 설정의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법적인 측면에서)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는지요.

법조문이나 예규 꼭 좀 부탁합니다.
답변
건물의 등기가 곧 지상권으로 건물의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지상권의 설정시기가 될 것입니다. 지상권은 당사자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건물완공시 지상권이 성립되며,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 즉,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성립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