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개인간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인간의 이자소득세는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원천징수를 당하는 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에 의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에 의한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개인간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지급시 원천징수가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과세당국에서도 거래내역 파악 및 이러한 거래 추적에 따른 세금징수효과가 미미해 단속하지 않고 있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개인간 거래도 원천징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