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련 법령 알 수 있나여? 세이디에 | 2010-01-08

일괄부과시 과세처리해도 된다는 관련 법령 알 수 있을까요?

해당업체에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찾기가 어렵네요.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항은 전기부분이던데 수도료부분은 어떤근거인가요?
답변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징수하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관리비이외에 수도료, 전기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면서 납입대행하는 경우의 수도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886, 2000.08.05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