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징수하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관리비이외에 수도료, 전기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면서 납입대행하는 경우의 수도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886, 2000.08.05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