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이과세자 건물매각 대동에스앤이 | 2010-01-08

간이과세자 사업자 임대사업을 하였으며 이 건물을 매각 하였읍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1.매도자: 토지 3억 매도
건물 3억 매도
합계 6억 매도
간이과세자 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으므로 매수자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2. 토지 비과세 이므로 발행할수 없다고 하였읍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건물 3억과 부가세 3천을 청구하면되느데
3. 건물은 매수자에게 3억에 대한 부가세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이경우 부가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1.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므로 건물 매각시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을 매입한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건물을 매각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못하지만 건물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물분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