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은 세법상의 문제가 아니고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으로 귀사와 거래처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용역공급의 경우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완료시점이 아닌 계약서에 따라 대가를 주고받기로 한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하거나, ⓑ 중간지급조건계약에 따라 대가의 가부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 지급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중가지급조건부로 세금계산서 발행시는 발행금액과 결제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