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채권포기에 관한 회계처리. 에이스테크놀로지 | 2010-01-07

안녕하십니까.. 문의드립니다.

대상)중고자산(기계장치)

A업체 -----> 당사 -----> B업체
매입 매출

당사가 A업체로부터, 중고자산을 매입후, 바로 B업체에 팔았습니다.
매입금액 = 판매금액 = 195,000,000원(VAT별도)
그리고, 3개월거치12개월분할상환으로 계약을 맺었으며, 매월이자에 대하여 비영업대금 이자수익으로 보아 25%원천징수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개월 분할상환을 하다가, 나중에 입금이 되지 않았고,
B업체에서 또다른 C업체에 중고로 기계장치를 매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금액을 당사로 입금시키기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채권포기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채권포기금액이 약,1억정도 되는데,
회계계정은 어떤것으로 하면 좋을까요?

*채권포기에 대한 판례 또는 예규 등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매출채권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여 포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의 2 규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대손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업무관련 포기금액으로 접대비에 해당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종전번호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약정에 의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