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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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부가시 부가세 문제 세이디에 | 2010-01-07
관리비 부과시 전기료, 수도등 과세항목과 상하수도등 면세 항목이 있습니다.
당사는 관리비 일괄적 부과 후 세금계산서 1장에 임대관리비라고 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 내역을 지급합니다.
이때 상하수도는 면세 항목으로 하여 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과세항목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일괄부과시 과세처리하는것이 맞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맞다면 법조항을 알수 있을까요?
답변
따라서 상하수도 요금은 일괄부과하지 말고 별도로 배부청구해서 부가세를 부담시키지 않을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