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결산시 12월퇴사자의 퇴직금 에이에스티 | 2010-01-07

수고하십니다..
회사에서는 12월 퇴사자의 퇴직금은 12월 급여가 지급된 시점에서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결산시점에서 12월 퇴사자의 퇴직금을 미지급금으로 설정해놓고 지급할때 미지급을 떨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음해에 지급할때 바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년도중이면 상관없는데
해가 넘어가면서 퇴직금이 퇴직일 시점에서 회사 채무(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여부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답변
정확한 손익을 위해서는 미지급반영이 원칙이지만 반영안하고 내년에 직접 지급해도 별 무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