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에게 강사료 지급 한국콜마 | 2010-01-07


중국 외교관의 신분인 자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려 합니다.

지급시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려 할시 국내 세법 보다 중국과의 조세 협약이 우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협약의 어느 조항에 따라서 어느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국내상주 중국외교관이니 한국법적용하고 기타소득으로 보아 80%비용공제하고 20%적용가능함-그러니 결국 4.4%원천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