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물지급 문의드립니다.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03-26
안녕하세요.
한가지 질문 여쭙겠습니다.
당사는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놀이기구가 설치되어있습니다.
1) 롤오버 : 동물원내에 설치되어 운행을 중단한 놀이기구(1억)
2) 후룸라이드 : 신규 구입(6억)
A사와 후룸라이드를 6억에 구입하면서, 롤오버를 1억 (감가누계 5천)에 매각하려 합니다.
6억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억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감가상각누계액 5천만원 / 기계장치(롤오버) 1억
기계장치(후룸라이드) 6억 / 현금및현금성자산 5억
유형자산처분이익 5천
거래를 위와같이 하고, 매출과 매입을 인식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한다면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다른 고려사항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매출과 매입을 별도 인식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하면 됩니다. 동일거래처와 거래시 상계가 가능하므로 귀사의 회계처리는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