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사업자 임대사업을 하였으며 이 건물을 매각 하였읍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1. 토지, 건물
2. 임대사업시 부가세 신고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명세서와 부가세 신고만 하였읍니다
답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및 용역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하면 됩니다(토지는 면세). 또한 간이과세자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분 거래시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공급대가×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임대업 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