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A)는 당사의 제품의 매입업체(B)에게 판매하고 그에대한 채권을 회수(입금)를 확인하는 시점에서 가격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업회계기준 4호 7에 의한 조기회수에 따른 매출할인 방식이 아니며, 단순 거래관습상 불특정업체(혹은 대리점)를 대상으로 기준할인율없이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질의) 부가가치세 - 매출할인방식이라면 상대방에게 할인액에 대한 (-)매출차감방식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진행하는게 맞을듯하나, 위의 방식은 매매
할인 성격으로 매출할인과 달리 매출에서 직접차감하는 (-)세금계
산서를 생략해도 되는지요?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발행시점을 입금기준을 해야되는
지...아니면 수익인식시점(양도시점)에서 차감해야 되는지요?
회계 - 매출에서 직접차감해야하는지 아니면 영업외 비용으로 봐야하는지?
또한 특정 기준할인율이 정해져있지 아니므로 접대비의 성질이나 부당행
위계산부인요건에 해당되는 가능성이 있는지요?
답변
1. 불특정다수인에게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매출할인으로 보아 매출에서 직접차감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할인하는 경우에도 매출에누리로 매출액에서 감액합니다.
2. 매출할인시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반영하며, 특정업체만 할인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대한 접대비로 볼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없다면 부당행위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