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당행위계산 부인 센트랄 | 2010-01-07

법인의 대주주의 지분을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매도시 시가와의 5%와 거래가액 3억이상일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상속.증여세법상 고가양수 저가양도는 시가의 30%와 3억이상일 경우 증여의제로 되는데
위 부당행위계산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법인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즉,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신의 이익을 침해시켜 법인세를 탈세하려는 행위에 대한 제재장치입니다.
증여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데 개인이 거래상대방(법인, 개인)으로부터 시가대비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거래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