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채권(지분법대상 아님)에 대하여 출자전환되는 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 방법 코오롱건설(주) | 2010-01-06

당사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고, 다시 최종적으로 5:1로 감자되는 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 방법은?
(당초회계처리)
1,100 미수금 / 잡이익 1,000
매출VAT 100
(갑설) 출자전환 개시시점에 채권을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후, 감자분에 대하여 감액손실로
처리하며 세무상은 감액손실에 대하여 손금산입함.
(출자전환시) 1,100 출자금 / 미수금 1,100
880 감액손실 / 출자금 880 ---> 손금산입
(을설) 당기에는 감액액 만큼 대손상각처리하고, 출자전환 개시시점에 잔액에 대하여 출자금
으로 전환함.
(당 기) 880 대손상각비 / 미수금 880 ---> 손금산입
(출자전환시) 220 출자금 / 미수금 220
답변
미수금포기는 대손으로 손금인정되기 어려우나 출자후 감자하면 출자증권감액손실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