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일때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답글 부탁드립니다.
08년 연차수당 : 급여100 / 미지급금 100
09년 수당지급 : 미지급금 100 / 현금 100
그런데 연말정산시 연차수당을 08년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신고 했는데
이걸 수정신고하지 않고 09년에 소득으로 연말정산 신고가 가능한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는지....답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귀속연도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됩니다.
따라서 08년의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발생한 연차수당의 경우 09년 귀속소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