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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가산세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10-01-06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업무처리시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인해 가산세가 발생할 경우 가산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법22조(가산세)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인한 가산세 공급가액의 2% 부과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왔는데요,

질문)
1) 그럼 국기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는지요?
2) 세금계산서 미교부와 관련해서 기타 다른 가산세는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따라 신고 및 납부세액이 실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세금계산서 미교부와 관련된 가산세는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이며 다른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