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업체 보증금 관련 질문 경희의료원 | 2008-03-26

본원에 임점한 업체가 얼마전 임대계약을 파기하고

본원에서 철수하였습니다. 이에 본원은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여 현재 다른 업체가 입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 입점업체의 보증금이 아직 본원에서 보관중인데

이를 임대보증금계정인 아닌 일반예수금 계정으로 대체를 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대계약을 파기한 업체의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보증금계정에서 예수금계정으로 대체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