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에서 사용한 비용들에 관한 공제 가능여부 질의 한국외환은행 | 2010-01-06

네... 제가 전제 조건을 제대로 전달치 못한 것 같습니다...
질문드린 내용이 해외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한 건입니다...
(해외사용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의 공제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답변
해외에서 사용한 비용은 법률 및 기타 규정 등에서 정하는 교육기관, 기부단체 등에 대하여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