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하루에 마무리 되십시요..
질문: 해외현지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 본인 및 부양가족
특별공제(의료비,교육비, 기부금)와 조특법공제(카드) 가 가능한지요?
예를들어 의료비(공제되지 않음), 교육비(취학전 안됨), 기부금(공제 안됨), 카드(공제 안됨)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현지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거주자로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공제 등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