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는 법인으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매출 발생시 수기로 신용카드영수증을 발행하여(신용카드사의 승인번호를 부여받음) 업체에 지급함.
2. 수기 신용카드영수증은 은행에 접수하여 가맹점 및 은행 확인후 보관함.
3. 또한, 당사는 해당거래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4. 부가세 신고시에는 세금계산서발행 1건으로 하여 신고함.
5. 그러나, 기존 수기 신용카드영수증 발행후 전자세금계산서(인테넷 다큐빌이용)를 발행 교부하면 이중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서 이중교부가 되는건가요?
6. 수기 신용카드영수증을 발행하면 전자세금계산서(다큐빌)는 무조건 발행을 하면 안되나요?
답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시 이중교부 등에 따른 매입, 매출분의 이중신고 등의 문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교부시 신용카드전표는 단순결제수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