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상대 거래처가 대기업이다 보니 (번거로움을 사유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일 계산서를 발행 안했을경우 당사의 불이익은 어떠한가요?
답변
기존거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및 신규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세당국에 의해 적발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며,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불이익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