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클레임에 따른 대체공급시 부가가치세과세여부 (주)동국알앤에스 | 2010-01-06

상황 당사는 내화물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신규 가열로 제작에 들어가는 내화물에 대한 공급계약을 맺고, 내화물을 공급하였습니다. 공급된 내화물의 불량으로 가열로에 하자가 발생하여 클레임이 제기되었고, 가열로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내화물을 재공급하고 이의 설치를 위하여 기존 설치된 불량 내화물의 철거 및 재시공 용역을 무상 제공하였습니다. (기존 철거된 내화물은 재사용 불가하여 철거후 바로 폐기물 처리함.) 내화물의 공급이 당초에는 당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였고, 하자로 재공급시는 같은 종류와 성질을 가진 타사의 제품(78%), 기존의 당사제조 제품(2%), 긴급보수자재(20%)가 제공되었습니다. 즉, 클레임으로 인해 당초에 공급한 당사의 제품(내화물)을 철거후 폐기하고, 새로 공급하는 재화가 당사의 제품 대신 동일 종류와 성질을 가진 타사제품을 사용하여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동일종류의 타사제품을 동종 제품으로 볼 수있는지)가 핵심 질문내용입니다.
○질의사항
1. 이 경우 하자보수용으로 무상 재공급된 재화에 대해서 대체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2. 아니면 이종제품 및 추가 제품 발생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및 재 공급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3.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하고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답변
1. 물품을 반환받고 동일제품으로 대체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세무처리 필요 없으나,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을 교환하여 주는 경우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귀사의 경우 동일종류의 타사제품은 동종(유사)제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회수제품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며, 새로운 공급제품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