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출퇴근 지원 오웬스코닝비엠코리아 | 2010-01-06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당사는 통근버스를 운행하다, 통근 전 지역을 커버(Cover)하기가 어렵고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도 일정치 않아 노사합의로 주유상품권을 개인당 매월 1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당사는 이를 '자가운전보조금'(노사합의,자차운행 등)으로 판단하여 비과세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례'법인 46013-2401'의거하면 출퇴근보조금으로 보아 과세처리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연말정산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회계사님의 명쾌한 결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비과세를 주장하려면 어떤점을 보완해야 하는지요?
답변
1. 자기차량을 회사에 업무에 사용하면서 매월 20만원 이하의 월정액으로 소요비용을 받는 경우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자기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직원에게 출퇴근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교통비는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은 ⓐ 자기 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여야 하며, ⓑ 회사업무를 위해 자기차량 사용에 따른 비용을 증빙을 제출하고 정산받는 대신 매월 20만원 이하의 월정액으로 수령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