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자기차량을 회사에 업무에 사용하면서 매월 20만원 이하의 월정액으로 소요비용을 받는 경우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자기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직원에게 출퇴근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교통비는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은 ⓐ 자기 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여야 하며, ⓑ 회사업무를 위해 자기차량 사용에 따른 비용을 증빙을 제출하고 정산받는 대신 매월 20만원 이하의 월정액으로 수령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