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업원할 사업소세 씨티씨바이오 | 2010-01-06

안녕하세요 종업원할 사업소세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선 저희 회사에 국외근로자가 있는데 현재까지
종업원할 사업소세 계산시 국외근로자는 비과세로
빼고 종업원 인원에 포함시키고, 급여도 과세로
처리하였습니다.
얼마전에알았는데 국외근로자는 종업원할에서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비과세 계산시 급여대장에 있는
연장시간(작업자),휴일시간,교통비는 전액 비과세인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계산시 종업원의 범위에는 국외근로자는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급여는 제외하는 것인데, 통상 월정액 1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되나 그외의 직원의 연장근로수당 등은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