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의 퇴직시 특별공로금 지급 관련 에이스텔 | 2010-01-06

안녕하세요?
감사로 등기된 회사의 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특별공로금 관련 문의합니다.
현재 임원퇴직금 규정에 특별공로금을 이사회 결의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의]
1. 등기 감사도 임원으로 특별 공로금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2. 특별공로금 지급 시 이사회 결의이외에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3. 특별공로금은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지?

수고하세요.
답변
특별공로금의 지급대상의 범위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임원의 경우 명확한 주총결의에 의해 정관이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서 장기근속하는 모든 임원에게 추가지급하는 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정관 등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모든 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산방식에 의해 지급되는 위로금이면 퇴직소득에 해당되며, 특정임원에게만 지급되거나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지급의무 등이 없는데도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