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특별공로금의 지급대상의 범위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임원의 경우 명확한 주총결의에 의해 정관이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서 장기근속하는 모든 임원에게 추가지급하는 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정관 등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모든 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산방식에 의해 지급되는 위로금이면 퇴직소득에 해당되며, 특정임원에게만 지급되거나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지급의무 등이 없는데도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