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퇴충 계산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하여 일정 퍼센트씩 급여를 반납하여 지급했습니다(2009년 한시적인 반납)
연말에 퇴충계산시에 3개월급여 평균을 계산할때
급여반납후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3개월 평균을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정상급여(급여반납 이전의 정상급여)로 3개월 평균을 계산해야하는지요...
답변
경기침체, 경영악화 등으로 임직원의 급여의 일정비율을 반납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는 한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급여의 100%를 지급하고 인건비로 처리후 일정비율을 반납하여 반납액에 대하여 회사가 잡수익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초 지급한 100%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합니다.
[관련 예규] ♣ 법인세과-699, 2009.06.11
【질의】
-당 법인은 경영악화로 임원급여의 10%를 반납하기로 결정하고, 반납급여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인건비 계상
1.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이 되는 급여는.
2. 퇴직금을 반납 전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신】
내국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이라 함은「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함)을 말하는 것이며,「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5항에 따라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의 임원이 급여를 반납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반납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급여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