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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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개발 후 골프장 개발 사업자에게 토지(나대지상태) 유상임대시 비업무용해당 여부 질의 쌍용C&E | 2010-01-06
Ⅰ. 질의내용
광산 개발 후(시멘트 석회석 광산 채굴 이후 복구충당 중인 상태) 골프장 개발
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 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Ⅱ. 관련규정
1. 업무무관 자산의 유형 정리(열거주의) :
법령상 사용금지, 제한, 불가피시 아직 업무용임.
1) 법인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자산(미사용부동산) : 유예기간동안은
업무용으로 예외 인정함.
2) 사용유예기간까지 미사용하고 매각하는 부동산(중도매각부동산)
3) 서화, 골동품, 기타 업무사용 안하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2. 건묵물 없는 토지 임대시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의 경우는 나대지 임대인 경우도 업무용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나,
일반법인의 경우는 건축물 있는 토지 임대는 임대수익이 적어도 업무용
이며, 건축물 없는 나대지의 임대(법인업무 직접 사용하던 토지 일부
임대는 제외)는 임대수익이 많아도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다만, 나대지의 임대기간 중 본 회사가 아니고 타인이 건축물을 착공하는
경우는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한다.
☞ 시행규칙 제26조 제④항
3. 회사의견
광산 개발 후(시멘트 석회석 광산) 골프장 개발 사업자에게 토지를 유상
임대시는 회사업무에 사용하던 광산 중 일부를 나대지 상태로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것이므로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됨.
답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법인의 업무(광산개발)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정관과 사업자등록에 임대사업 추가하고 임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