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1. A주주(법인) 10%, B주주 30%, B 주주와 친족 12%
2. A법인의 주주 갑의 지분율이 100%이면서 B주주와 특수 관계자 입니다
쟁점1. A주주의10%지분은 타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특수관계자 지분이 52% 로서 과점주주가
되는데 이경우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부대상자가 A법인 과 A법인의 주주인지의 여부와
B,C 주주도 취득세 납부대상인지의 여부
쟁점2. A주주가 B주주 지분을 인수할 경우 과점주주간 이동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면제가
되는지의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과점주주간 지분이동에 따른 개별지분변동은 취득세 과세대상 아닙니다. 다만, 과점주주의 총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