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1사업장이 A소재지에 있고 제2사업장이 B소재지에 있습니다.
B소재지의 사업장을 지점사업자로 안하고 1사업장의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하여
사용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1,2사업장 모두 동일사업입니다.)
답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이 원칙이므로, 각각의 사업장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동일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모든 사업장을 통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