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3192] 가지급금의 인정이자계산 범위 문의 관련 추가문의 방주광학 | 2010-01-05

안녕하세요.

대표이사의 친분관계인(특수관계인 아님)의 법인 자금대여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은 적용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이자 대여를 하였을 경우, 업무 무관대여이기 때문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의 필요성은 어떤가요?
답변
무이자로 대여금지급시 특수관계자간 아니므로 부당행위아니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으며 지급이자와 관련하여 손금불산입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상 관련없이 빌려주면 업무무관자산의 공금유용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이46012-11622, 2003.09.09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2989, 1996.10.26
법인이 판매확대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없는거래처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현 제28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및 같은법 제20조(현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